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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서류 준비하기

하늘 아래 2019. 1. 8. 17:53

2019년 연말정산 서류 미리 준비

 

 


행복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 입니다.

매년 1월은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을 하는 시즌입니다. 예전에는 13월의 월급이었지만 지금은 13월의 세금으로 더 부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얼마의 세금의 환급 또는 추징 하는 것보다 실제 내는 총 세금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몇년 전보다 매월 떼는 근로소득세가 줄어들어서 추징당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달 적게 내고 연말정산 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은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입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자료는 기본적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대부분의 서류들은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확인하시고 미리 재발급 받아두세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인적공제 - 부양가족 입니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보다 더 영향이 있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만 다른 소득,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작년과 부양가족이 동일하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변경이 되었거나, 세대주/세대원 변동(출산이나 입양 등등),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서류 제출하는 기간이 되기 전에 미리 발급해 두세요.

 


 

 

 

이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증빙자료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 월세 증빙서류

- 안경구입비 및 렌즈 구입비 등

이런 서류들은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녀 연말정산 서류 준비 정보였습니다. 누락되는 항목들이 없도록 잘 챙겨서 연말정산 하세요. 혹시 1월 연말정산 때 누락항목이 있으시다면 5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의 항목들은 국세청에 정정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하실 수도 있으며 한국납세자연맹과 같은 곳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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