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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예상 세액
안녕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까지 2017 연말정산 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글들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마무리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상 환급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 관련 글 >
- 2017 연말정산 흐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계산기는 국세청을 비롯하여 납세자연맹
등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연말정산 계산기를
사용해도 입력금액이 동일하면 결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를
이용해서 예상 환급금을 조회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간단합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연말정산 또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검색을 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의 국세청홈택스 화면입니다.
(연말정산이 끝이 나면 기존 홈택스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편리한 연말정산'
을 선택합니다. 해당 화면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은 불필요함)
편리한 연말정산 화면입니다.
이 곳에서 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회사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방식이 다름)
부가서비스인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방법1 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자주 보시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입니다.
개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조회 후에
상세 항목별로 필요한 사항들만 체크를 합니다.
모든 항목들을 확인하신 후에 상단의
'예상세액계산' 을 선택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의 예상세액 계산하기 가
편리한 이유가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연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다른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모든 공제항목들을 수작업으로 입력했어야 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입니다.
기존에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와 유사합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의 회사에서 근로자의 소득 정보등을
국세청에 제공을 했으면 '회사제출자료반영하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이 됩니다.
회사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근로자 본인이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화면입니다.
본인이 예상하는 총급여액을 먼저 입력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입력합니다.
단,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입력하셔야 합니다.
먼저 소득공제 항목들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있는 자료만
있는 분들은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공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수정' 버튼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 2017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준, 주요 사례 !
나머지 소득공제 항목들도 동일합니다.
- [2017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알아보자
이제는 세액공제 항목들 입니다.
수정사항이 없으시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 2017 연말정산 보험료 및 의료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 [2017 연말정산] 부양가족별 소득/세액공제 기준 정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한 최종 결과입니다.
(화면 상단부분의 계산 값이 나와 있습니다.)
7번 소득세 부분을 확인 하시면 되는데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금액이면 그 만큼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산결과상세보기'를 선택하시면 공제항목별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환급(추징)액도 동일하게 1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기능도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3개 연도의 연말정산
자료들이 함께 조회가 됩니다. (표 + 그래프)
이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계산기를 꼭 이용하세요.
회사에서 근로자 정보만 입력을 해주면
1월에 환급액(추징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마무리 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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