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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도움되는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항목 중 보장성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 대상 및 한도 정보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및 의료비는 이전에는 소득공제

항목이었는데 지금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이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별 차이가 없지만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고소득자의 세율이 높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아도 고소득자의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1. 보장성보험료

1)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만족)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추가로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보장성보험료가 연간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가 연간 1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총 27만원 입니다.

[ = (100만원 x 12%) + (100만원 x 15%) ] 

 

당연한 얘기지만 저축성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 보장성 보험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만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은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을 의미합니다.

 

2) 보험료 유의사항 

 보험료 세액공제와 관련된 각종 사례들 정보입니다.

-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은 보험료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이 되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세액공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 본인이 계약지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계약자 : 보험료 내는 사람, 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자 >

-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한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 출생 전 태아의 보장성 보험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일시 납부한 보험료는 납부일 기준으로 공제를 합니다.

(보험료를 월별로 분배하지 않습니다.)

- 2017년에 해약한 보험의 보험료도 불입한 보험료만큼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장성보험료의 공제한도는 100만원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료영수증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의료비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소득요건, 나이요건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기준 및 공제한도

의료비는 총급여액의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의료비는 15% 이며

난임시술비만 20%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한도가 별도로 없으면 그 외의 의료비의 공제한도는

최대 700만원까지 입니다.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기준입니다.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즈 렌즈 구입비 (1명당 50만원까지 가능)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의료비 기준입니다.

- 미용, 성형수술비

 (지방흡입, 보톡스, 치아미백, 교정임플란트,모발이식비 등)

- 한의원 보약 등 건강증진 약품구입비

-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구입비

-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성형수술비

- 고운맘카드 비용, 산후조리원비

- 진단서발급비용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 언어치료를 위해 사설학원에 지출한 학원비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목록입니다.

난임시술비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일반 의료비와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 가셔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의료비 유의사항

의료비와 관련한 각종 사례들 입니다.

-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같이 공제 받아야 합니다.

- 부모님, 형제자매도 마찬가지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의료비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교육비, 신용카드)는 근로자 1명이

한꺼번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ex) 의료비 1,000만원을 형과 동생이 각각 5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없음. 1명이 1,000만원을 받아야 함

ex) 의료비는 언니가 신용카드 사용액은 동생이

공제 받을 수 없음. 1명이 둘 다 신청해야 함

 

 

이상으로 보장성보험료 및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이었습니다.

보장성보험료가 100만원이 초과하면 그 이상의

보험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으면

의료비 항목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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