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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달라지는 공제 정보들 !

 


 안녕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 입니다.

이제 2017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직장인분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렸던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18년 1월 15일 경에 서비스가 될 예정이며 상세한 연말정산 일정은 개별 회사별로 다릅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실제 세금 환급은 차후에 지급을 받지만 근로자에게는 보통 2월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주거나 추징액을 받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연말정산 계산법이 복잡하지 않아서(?) 엑셀로도 어느정도 가능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소득공제 항목이 다양해지고 여러가지 조건들이 생기면서 연말정산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해야만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매년매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이 변경이 되어서 연말정산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중고차 구입비용

-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을 합니다. 만약 중고차를 2,000만원에 구입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받으면, 현금영수증 금액이 200만원(2000만원 X 10%)이 증가하며 실제 소득공제 금액은 60만원(200만원 X 30%) 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본인의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2.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공제율

전통시장 활성화 및 대중교통 장려를 위해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인상을 합니다. 해당 항목은 2017년 ,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만 적용이 됩니다.

 

3. 체험학습비 추가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 합니다.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간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난임시술비 공제율

난임시술의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는 일반 의료비 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 20%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출산, 입양

출산, 입양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입양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각 7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첫째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30만원)

 

 

6. 월세액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가 고시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7.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로 3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을 뜻합니다.

 

8. 신용카드 등 사용액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합니다.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9. 연금저축계좌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합니다. 단 연금계좌세액공제는 7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10. 소기업,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고차 판매자가 신차와 중고차를 모두 취급하는 경우에 중고차 판매 금액이 구분되지 않을 수 있어서 카드사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정보였습니다. 이제 2017년도 며칠 남지 않아서 소득공제 금액이 바뀔 수는 없겠지만 내년에 연말정산 시즌에 공제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 국세청>

 

 

< 참고 글 >

- [2016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란?

- [2016 연말정산] 연말정산 흐름에 대해서

- [2016 연말정산]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금액 알아보기

- [2016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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