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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자료 !
안녕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 입니다.
2018년 새해가 시작이 되고 이제는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곧 다가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오픈할 예정이니 그 때부터 많이들 바빠지겠네요. 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솔직히 연말정산 하기가 아주 편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연말정산 제출 서류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는 자료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1. 사회보장보험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 보장성 보험료
- 일반 보장성보험료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3. 의료비
-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구입 또는 임차비용
4. 교육비
- 유치원, 초/중/고등/대학(원) 교육비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학생 1명당 50만원 한도)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5.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
-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분 구분 표시)
6.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7. 연금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8. 기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담금납입금액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기부금
이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는 자료들 정보였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 및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양가족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동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이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제공되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소화서비스는 각종 공제 가능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을 뿐이며 실제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은 본인이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모든 자료들을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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