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마련저축 & 연금저축 공제

 

안녕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세액공제 정보입니다. 싱글인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 할 때 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니 인적공제도 받을 것이 없고, 아이가 없으니 교육비나 의료비도 대부분 없습니다. 그나마 연말정산을 위해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 입니다.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위한 기본요건은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 과세 해당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저축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임차찿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주택마련처축은 현재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이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까지만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었으며 현재는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1) 청약저축

먼저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 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제한도는 96만원 (=240만원 x 40%)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규정(연 120만원)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련된 주요 사례들 정보입니다.

-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 배우자는 거주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연도 중에 중도해지 시 공제 받을 수 없음

 단 청약자축의 경우 주택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함

 

 

참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 시 추징세액 기준입니다.

 

 

 

 

2.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항목)

개인연금저축은 본인명의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상품을 의미합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과는 다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연간 납입액의 40%를 연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개인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테고,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개인연금상품과는 전혀 다른 항목입니다.

 

 

3. 연금저축 (세액공제 항목)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상품 기준입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는 15%)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는 총급여 1.2억원 이하는 400만원이며 초과자는 3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과학기술인공제,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납입금액 기준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혼을 포한한 미혼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가 가장 쉬운 항목들이지만 무조건 공제한도까지 불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저축은 장기 상품으로 오랫동안 돈이 묶여 있어야 하며 연금을 일찍 해약하면 일반적으로 16.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본인의 사정에 맞게 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계좌에 납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