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임차차입금 원리금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안녕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 입니다.

지난 글에서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되기가 제일 쉬워서 환급신청이 제일 많은 항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택자금에 관련된 소득공제 정보입니다. 연금보험료(국민연금 등),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넘어갑니다.

 

주택자금과 관련된 소득공제는 전세자금과 담보대출 2가지가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항목이며 담보대출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항목입니다.  (주택마련저축도 소득공제 항목이지만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전세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

- 대출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대출 받은 경우

전세자금의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 를 소득공제를 합니다. 해당 소득공제의 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최대 300만원 까지 입니다.

 

개별 요건들에 대한 상세한 기준 정보입니다.

1)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85 ㎡ 이하 주택 (일반적인 34평 아파트)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 이하 주택 입니다.

 

 

2)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참고로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기준입니다.

 

 

 

3)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2015년 1월 1일 ~ 3월 12일 : 연 2.9% 이상일 것

 * 2015년 3월 13일 ~ 2016년 3월 15일 : 연 2.5% 이상일 것

 * 2016년 3월 16일 ~ 2017년 3월 9일 : 연 1.8% 이상일 것

 * 2017년 3월 10일 이후 : 연 1.6% 이상일 것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관련된 주요 사례 정보입니다.

- 무주택세대란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간주함

-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판단

- 금융회사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한하며, 신용대출 등을 통해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이 아님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기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단 2013년 이전 차입분은 국민주택규모 기준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차입시기 및 상환기간/상환방식에 따른 공제한도 기준입니다.

 

 

 

* 기준시가 기준으로 4억원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6억원정도 수준입니다.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공제의 개별 공제한도 및 통합 공제한도 기준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마련저축의 1차 통합한도는 300만원이며, 주택관련 3개 소득공제 항목의 2차 통합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3개 항목의 공제순서는 주택임차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마련저축 순입니다.

 

 

 

* 주택임차차입금은 원리금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관련된 주요 사례 정보입니다.

-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부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함

단 채무자 = 소유자 요건 위반 시 요건 위반일 이후부터 공제 불가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배제

- 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세대로 간주함

- 담보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환대출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가능

- 주택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도 소득공제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상환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불가능

- 최초 기준시가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은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고 판단함

-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는 사람수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함

- 담보대출 연체에 따른 이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 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음

 

 

주택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준 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택 전세 및 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자금 관련한 소득공제는 금액 및 한도가 크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