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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들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제도는 바로 '기초생활수급비' 입니다.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비 라고 하였는데 요즘은 생계급여 라고 부릅니다. 생계급여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같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이 됩니다. 오늘은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네이버나 다음)에서 복지로 검색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로 어플도 있으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내 기초생활수급비" 바로가기

 

(복지로 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비-생계급여 내용은 아직까지 2018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네요.)

 

2019 기초생활수급비 자격으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는 512,102원 입니다. 2018년 기준 501,632원 대비 약 2%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이는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을 합니다.

 

두번째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신청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얘기합니다. (부모님, 아들, 딸, 며느리, 사위)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는 상기의 선정기준액이 최대 금액이 됩니다.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큼 선정기준액에서 제외가 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 말은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1인 가구는 512,102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3인 가구라면 1,128,010원이 지급이 됩니다. 같은 3인 가구라도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매달 128,010원이 기초생활수급비 가 됩니다.

 

보통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거나 동 주민센터(읍,면)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방법입니다. 주소지 소재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화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T.129)로 하시면 됩니다.

 

# 참고 글

- 2019년 기초연금 인상금액 알아보자

- 2019 아동수당 신청 시기 알아보자

- 2019년 달라지는 제도들 - 자녀가 있는 가정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 근로자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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