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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공제금액 및 공제요건!
감기 조심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 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료의 출처는 국세청, 납세자연맹, 인터넷 조사 등 입니다.) 소득공제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간단하면서 중요한 항목이 인적공제 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인적공제 공제금액 및 한도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 있습니다. 개별 공제금액은
- 경로우대자 :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부녀자 : 1명당 연 50만원
- 한부모 : 연 100만원
예를 들면 부모님 중 1분이 만 70세 이상이시면 기본공제 금액 150만원과 경로우대 100만원을 합산하여 총 250만원의 소득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합산한 인적공제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까지 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소득공제액은 무시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근로소득금액이 0원이 되면 근로소득세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기본공제는 딸이 받고, 추가공제는 아들이 받을 수 없습니다.
2. 기본공제 상세 요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본인은 별도의 공제신청이 불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하며, 위탁아동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을 해야만 합니다.
소득요건이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소득금액은 소득총액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총급여액이 33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등)만 있는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요건은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생계요건(실질적으로 부양)은 실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기본공제들 각종 사례들
기본공제의 각종 사례들입니다. (기본 요건은 만족할 경우)
- 연도 중에 혼인신고하면 배우자 공제 가능
- 해당 연도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사망해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 외국국적이어도 공제 가능
-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공제 가능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 가능
- 연도 중에 20세가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 출생신고 전 사망한 자녀도 병원기록 등을 제출하면 공제 가능
- 이혼하여 친권이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자녀도 공제 가능
-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 가능
- 부모님과 같이 살고 아버지는 소득이 있으나 어머니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아버지가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으면 자녀가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할 수 있음
- 연도 중에 이혼을 하면 배우자 공제 불가능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 불가능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아닌 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단, 며느리/사위 중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
-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 불가능
(ex. 재혼한 새어머니의 부모님 또는 새어머니의 자녀 등)
4. 추가공제 상세요건
추가공제 대상 가족들의 상세 공제요건 입니다.
경로우대자가 장애인이면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 제출)
이상으로 인적공제 기준 및 주요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이 제일 많이 되는 항목이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상세 요건들을 잘 확인해서 꼭 인적공제 항목을 적용 받으세요.
* 놓치기 쉬운 인적공제 항목들
- 따로 사시는 부모님 및 장인, 장모님
- 교직에서 은퇴하신 부모님 (사학연금 수령)
- 따로 사는 조부모님 및 외조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니의 형제자매, 사촌 및 외사촌 중에서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자료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http://www.koreatax.org/tax/index.ph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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