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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항목 정리

 


 

안녕하세요. 도움되는이야기 입니다.

지난 주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이

되어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한창 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아마도 다음 주 초면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다음 달에

월급에 연말정산 결과가 나올겁니다.

조금 늦었지만 부양가족별 소득공제,세액공제

가능한 항목들 정보입니다. 참고하세요.

 

1. 배우자

배우자는 소득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요건 및 주거요건은 관련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되어도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자녀 (직계비속)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1)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 자녀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을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만20세 초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3) 만20세 초과,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의료비 만 가능

 

참고로 위탁아동도 자녀와 기준이 동일합니다.

 


 

3. 부모님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부모님을 비롯하여 장인,장모님,시부모님,

(외,처)할아버지, (외,처) 할머니 및 계부, 계모까지

포함을 합니다.

참고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도 가능하며,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만 60세 이상(57.12.31 이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입니다.

기본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가 되면 의료비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이 됩니다. 입양된 경우에는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요건은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며,

만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입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형제자매의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을 같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형제자매의

교육비 및 의료비가 공제 가능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형제자매는

의료비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요건이 있기는 합니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요건과는

무관하게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는 개별 요건을

만족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부양가족별 소득/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항목들 정보였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작성 시 참고하세요~~

 

* 참고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공제요건(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들

기준 표입니다.

 

 


 

 

< 자료출처 : 국세청, 납세자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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