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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 신용카드 소득공제
건강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모든 직장인들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소득공제 신청하지 않는 직장인은 없습니다. 솔직히 연말정산 신청하실 때에는 신용카드 등의 계산방법을 전혀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되는 금액을 그대로 입력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부양가족 등의 사용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계산방법을 조금이나마 알아두셔서 올해에는 가능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을 사용하세요.
1. 신용카드 공제대상 및 범위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단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가 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백화점카드 등
- 무기명 선불카드 등을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에 기명식으로 등록을 해야함)
- 현금영수증
2.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먼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실제 공제금액은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 입니다.
1) 신용카드 등 전통시장사용분 x 40%
2) 신용카드 등 대중교통이용분 x 40%
3)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x 30%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제외)
4) 신용카드 사용분 x 15%
(신용카드 사용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순서는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순서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공제금액 계산방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예전에는 신용카드 등 금액만 알아도 계산이 되었고, 신용카드랑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만 알아도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이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이 되면서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계산기로만 계산하기에는 복잡합니다.
3.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
먼저 기본적인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금액 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1.2억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200만원) 다만 한도초과금액 중에서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총급여 1.2억원 이하인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1.2억원 초과인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8년에는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한도임)
4. 신용카드 등 불포함 항목
신용카드 등 으로 결제를 하여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들 기준입니다.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등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젼 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포함됨
5. 다른 공제항목들과 중복 적용 여부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기준입니다.
6. 신용카드 등 기타 사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시 각종 유의사항들 정리하였습니다.
-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 입사 전/퇴사 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재직기간만 가능)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의 사용금액은 본인이 합산해서 신청할 수 없음. 각자가 소득공제 신청해야함
-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음
-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같이 공제해야 함
-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의 결혼 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받을 수 없음
- 할부 금액은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함
이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간단한 팁입니다.
1)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떠한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2)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 아무거나 사용해도 됩니다.
3)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까지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사용하세요.
4)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어떤 결제수단을 이용해도 똑같습니다.
특별한 팁은 아니지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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