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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2017 연말정산 총급여의 의미

하늘 아래 2018. 1. 8. 22:39

직장인 연말정산 ; 총급여 편

 

 

 

건강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전까지 1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슬슬 연말정산 준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생각한 만큼 연말정산에 대한 글을 많이 적지 못하고 있네요.) 오늘은 연말정산 계산 흐름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말정산의 시작인 '총급여'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급여의 개념은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비과세 소득이 없으면 '총급여 = 연봉'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연봉은 보통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연봉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연봉 협상해서 계약하는 연봉이나 작년에 받은 월급명세서(+보너스)를 모두 합산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각종 상품권, 연금지원액, 자녀학자금, 콘도지원금 등등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받은 급여의 총합과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인 급여,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등을 얘기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들 입니다.

-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

-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 경조금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중 사례들 정보입니다.

-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 근무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한 금액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퇴직 후 지급 받는 성과금

-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샤이닝 보너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주요 사례들입니다.

- 학교에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기타소득)

- 학교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강사료 (사업소득)

- 근무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행사 (기타소득)

 

 

 

지금까지는 근로소득 포함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는 말그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으로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회사 식대를 예를 들면,

회사로부터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사비로 매월 2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은 10만원이며 과세되는 근로소득은 10만원입니다.(=20만원-10만원) 식대가 15만원이면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5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 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를 사용할 때에 정확한 총급여를 입력해야만 실제 환급금액과 유사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과 회사에서 받은 명세서 합산금액과 비교해 보시면 월급 등을 제외한 회사지원금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잘하는 방법은 누락되는 항목들이 없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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