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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흐름 / 소득,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입니다.

연말정산은 작년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최종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근로소득세와 작년에 매월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 최종 확정 세금 > 작년 납부 세금 : 세금 추징

- 최종 확정 세금 < 작년 납부 세금 : 세금 환급 (13월의 월급)

오늘은 연말정산 계산하는 흐름도 정보입니다.

(자료출처는 국세청 입니다.)

 

2017 연말정산 계산 흐름도 입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 X 세율 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금액이 1,000만원이고 세율이 10%이면 최종 세금은 100만원이 됩니다. 위의 계산 흐름도를 보시면 직장인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율(기본세율)을 곱하면 근로소득세금이 나옵니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차로 나온 근로소득세에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제한 금액이 최종적인 결정세액이 됩니다. 작년 소득 기준 개별 근로자별 납부해야 할 최종 소득세입니다.

 

최종 소득세 = { (총급여 - 각종 소득공제) X 기본세율 } - 세액공제

 

 

 

이렇게 보시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이며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 자체를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는 기본세율과 연관이 있으며, 세액공제는 기본세율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맞벌이 부부의 절세 팁이 생기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기본세율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소득공제 항목들은 개별 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등)

- 사회보장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 주택자금 (임차원리금, 담보대출의 이자)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

- 투자조합출자 또는 투자금액

- 신용카드 등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액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납세조합공제

-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미분양주택)

- 외국납부세액

- 월세액

 

이상으로 연말정산 계산 흐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때 누락되는 항목들이 없도록 잘 확인하세요. (혹시 누락이 되어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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