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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

 


 

건강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 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5월 연말정산 이라고도 불립니다. 연초에 연말정산을 놓친 사람들이 5월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사람들도 관련 서류를 추가해서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5월에 근로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하지만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중도퇴사자, 정년퇴직자, 프리랜서 등은 5월에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5월 연말정산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 입니다.

 


 

5월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은 자주 변경이 됩니다. 그 시기에 맞는 메뉴로 구성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의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지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장려금 신청(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홈택스 홈페이지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번째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홈택스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해두면 편하게 로그인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도퇴사자들은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 신고서에 있는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자소득 등)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연말정산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입력하시거나 자동계산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공제항목별로 근로기간을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시면 퇴사하기 전까지의 월만 선택하세요. (연금보험료공제와 기부금공제는 퇴직 후 지출분도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직접 하시는 것보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시는 분도 세무서에 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는데 직원분들이 잘 해주셨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5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년에 중도퇴사를 하고 재취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으세요. 그리고 5월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이후에 '경정청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의 64번 항목 '결정세액' 이 0원인 경우에는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5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할 때 회사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혹시 잊어버렸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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