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공제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 입니다.
연말정산 서류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바쁜
1월 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마감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서 지금은 누락되는 항목들이 없도록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근로자가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별도로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해당 세액 × 10% 또는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3/10,000
연말정산 과다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공제 소득요건
부양가족은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합산이며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 500만원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소득요건이 만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자 공제,
추가공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등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 중복공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1명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1명의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시 과다공제가
되어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적용도
불가능합니다. 단 1인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녀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부양을
입증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녀가 우선순위이며
처음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녀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실제 부양 입증 방법 - 같이 거주하고 있거나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
연말정산 신청하기 전에 자녀들끼리 미리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해당 과세기간 내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시일 전에 사망한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는
청약자축 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신용카드 과다공제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4억원
(13년까지는 3억원 기준)을 초과한 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이자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실제 동거하지 않아도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보유 주택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사업용 주택도 주택수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세대원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7. 연금저축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72만원 한도
- 연금저축 : 납입금액의 15% 세액공제, 400만원 한도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017년도에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이번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할 수 없습니다.
8.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환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지출액만 인정)
- 산후조리원비, 간병비는 의료비 대상이 아닙니다.
9. 교육비 과다공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를 제외한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적용 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아닙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학자금을 회사,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 받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0.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시 과다공제로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과다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몇년 전에 기부금 공제를
신청했다가 2~3년 뒤에 과다공제로 되어서
환급세액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냈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는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챙겨 보세요.
[ 관련 글 ]
- 2017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준, 주요 사례 !
- [2017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알아보자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갑근세 계산기 이용하기 (0) | 2018.02.24 |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 이용 (0) | 2018.01.22 |
[2017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0) | 2018.01.18 |
2017 연말정산 보험료 및 의료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0) | 2018.01.18 |
[2017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알아보자 (0) | 2018.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