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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갑근세 계산
안녕하세요.. 도움되는이야기 입니다.
13월의 월급은 잘 받으셨나요? 일부 직장인들은
추가로 세금을 내신 분들도 있겠네요.
소득이 있으니 세금을 내야 하는 거지만
세금은 웬지 내기가 참 싫은 돈이네요.
오늘은 2018년 갑근세 계산기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준말입니다. 말그대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갑종근로소득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급여를 의미하므로
갑근세는 월급에서 떼어가는 소득세를 얘기합니다.
# 갑종근로소득
근로소득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갑근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기준이 되어서 원천징수
되고 있습니다. 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갑근세 계산기를
사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에 접속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포털사이트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검색을 한 후 웹사이트 첫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갑근세 계산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2018년 2월에 개정이 되어
2018년 2월 13일 이후 원천징수부터 적용이 됩니다.
갑근세 계산기도 개정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근세 계산기를 보시면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정보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1. 월급여액
월급여액은 전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 월급여액은 평소 받는 월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총 연봉 또는 연말정산 총급여액의
1/12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2. 공제대상 가족 수
공제대상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20세 이하 자녀는
공제대상 가족 수를 2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단,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 시켜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
그럼 실제로 갑근세 계산기 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총 연봉이 3,600만원인 싱글과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의 소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기혼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 1명 기준)
먼지 공제가족 수가 1명인 싱글 기준입니다.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100% 기준으로
월 소득세(갑근세)는 84,850원 입니다.
이번에는 기혼자 기준입니다.
동일한 총급여이지만 월 소득세는 26,690원 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도 3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월 급여액이더라도 공제가족수에
따라서 2018년 갑근세 차이가 큽니다.
싱글보다는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가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많이 받아서 실제 내야할 세금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갑근세도 적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갑근세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월 내는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신 분들은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 100% 대신 80%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근세 총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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