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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유의사항
건강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2017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정보입니다.
교육비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교육비 공제한도
기본공제 대상자별로 교육비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1) 근로자 본인
- 전액 공제 가능
2)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 나이 요건 없음)
- 전액 공제 가능
;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함
3)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로
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요건은 만족해야함]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2. 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생별 주요 교육비 항목들 정보입니다.
현장체험학습비용 (1인당 30만원)은
2017년도에 신규로 추가된 항목입니다.
다음은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는 사례들입니다.
-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 초/중/고/대학생 및 근로자의 학원비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
- 해외 어학연수비용
- 교회, 절 등에서 직영하는 선교원 등 (미신고 보육시설)
- 학습지 구입비, 학생회비, 기숙사비, 학교버스 이용료 등
-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3. 교육비 유의사항
교육비 관련된 각종 유의사항 모음입니다.
- 장학금 등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교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면제한 학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하며 해당 금액은 교육비 공제 가능
이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교육비 관련 자료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만 일부 안 되는 자료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 취학전 아동 보육료,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
< 자료 출처 : 국세청 , 납세자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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