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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이유는?

 

 

 

건강하세요. 도움되는이야기 입니다.

매년 1월은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 하는 시기입니다. (경리 업무 보시는 분들이 정말 바빠지는 시기네요.)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이 되며 대부분 1월말까지는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이나 3월 월급날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거나 추징액을 내게 됩니다. 왜 직장인들만 이렇게 1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걸까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과세 원칙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인 근로소득세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있습니다. (총 8가지 소득)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은 매년 5월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직장인들만 1월에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매월 월급을 받으므로 근로소득이 매달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근로소득세는 1년에 한번 결정이 됩니다.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제하지 않고 1년에 한번 소득세를 정산해서 납부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아마도 반발이 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고 월급을 받는 건 좋지만 1번에 몇십만원에서 몇백원이 넘는 소득세를 내야 하니 누가 좋아할까요. 그래서 매달 발생하는 근로소득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미리 떼어감)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기준은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로 정해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최종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 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세액보다 적으면 추징당하게 됩니다.

 

<출처 : 납세자연맹>

 

 

2017년 귀속 연말정산 할 때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잘 챙겨서 신청하세요.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 시 잘못하거나 누락되는 항목이 있으시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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