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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항목 정리
안녕하세요. 도움되는이야기 입니다.
지난 주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이
되어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한창 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아마도 다음 주 초면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다음 달에
월급에 연말정산 결과가 나올겁니다.
조금 늦었지만 부양가족별 소득공제,세액공제
가능한 항목들 정보입니다. 참고하세요.
1. 배우자
배우자는 소득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요건 및 주거요건은 관련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되어도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자녀 (직계비속)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1)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 자녀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을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만20세 초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3) 만20세 초과,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의료비 만 가능
참고로 위탁아동도 자녀와 기준이 동일합니다.
3. 부모님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부모님을 비롯하여 장인,장모님,시부모님,
(외,처)할아버지, (외,처) 할머니 및 계부, 계모까지
포함을 합니다.
참고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도 가능하며,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만 60세 이상(57.12.31 이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입니다.
기본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가 되면 의료비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이 됩니다. 입양된 경우에는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요건은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며,
만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입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형제자매의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을 같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형제자매의
교육비 및 의료비가 공제 가능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형제자매는
의료비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요건이 있기는 합니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요건과는
무관하게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는 개별 요건을
만족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부양가족별 소득/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항목들 정보였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작성 시 참고하세요~~
* 참고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공제요건(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들
기준 표입니다.
- 2017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준, 주요 사례 !
- [2017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알아보자
< 자료출처 : 국세청, 납세자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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