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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안녕하세요. 도움되는이야기 입니다.
이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거의 끝나갈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실제 본인의 소득세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환급 또는 추징하는 절차입니다.
우리 월급에서 매달 떼어가는 소득세의 기준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도 소득의 일종이기 때문에 세금이 붙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1년에 한번 정산을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매달 근로소득을 받는데 한 번에
소득세를 내려면 힘들기 때문에 매달 세금을 떼어갑니다.
개별 직장인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세를 걷는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부양가족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어 있고, 동일 월급을 받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그 만큼 세금이 적습니다.
2018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엑셀파일 첨부합니다.
아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일부입니다.
만약 월급여액이 300만원(연봉 3,600만원수준)이라면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최대 84,850원에서 0원까지
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 합니다.
참고로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공제대상 가족 수를 1명 더 추가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만약 부부와 20세 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가족 수가 3명이지만,
자녀가 20세 이하라면 총 가족 수가 4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보시고 소득세를 알 수도
있지만 간단한 계산기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월급여액 300만원에 3인 가정의 소득세 기준입니다.
(20세 이하 자녀 1명 기준)
맞춤형 원천징수세액에 따라 80%, 100%, 120%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소득세는 26,290원이며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29,350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이상으로 2018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2017 개정세법에 대한 세부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도 일부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은
연봉 5억원 초과구간의 세율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봉 5억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지금 현재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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