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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16년도 일주일정도만 남았습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1월 중순까지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하고 2~3일 내에 1차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하겠네요.

 

지난 글에서 연말정산 과 그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글

- [2016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란?

- [2016 연말정산] 연말정산 흐름에 대해서

 

 

 

 

 

 

오늘은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금액 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1. 총급여액 이란?

 

-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 보너스 등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HR시스템 상의 총소득과

 

연말정산의 총급여액은 다릅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소득이 되기도 하고

 

일부 소득이 비과세로 제외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에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총소득보다 1~200만원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지원한 것들이 포함되어서 입니다.

 

상품권,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연금 지원,

 

주택대부금 지원 등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저는 비과세 수당을 받은 적이 없지만

 

특정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의 총급여액은

 

= 총 소득(월급+보너스) + 그 외 회사지원 - 비과세 소득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작년 총소득과 연말정산 총급여액을 보시고

 

올해 연말정산 계산 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공제

 

다른 세금도 보면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을 합니다.

 

(필요경비만큼을 뺀 금액에 과세를 함)

 

;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나,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함.

 

 

근로소득공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A]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B]

B/A

500

350

150

30%

1,000

550

450

45%

1,500

750

750

50%

2,000

825

1,175

59%

2,500

900

1,600

64%

3,000

975

2,025

68%

3,500

1,050

2,450

70%

4,000

1,125

2,875

72%

4,500

1,200

3,300

73%

5,000

1,275

3,725

75%

5,500

1,300

4,200

76%

6,000

1,325

4,675

78%

6,500

1,350

5,150

79%

7,000

1,375

5,625

80%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총급여액이 낮을 수록 근로소득공제 비율이 높아서

 

최종적인 근로소득금액 비율이 낮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의 대부분이 세금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금액 에 대해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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