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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제공하지 않는 자료

 

 


 

안녕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인들에게 매년 1월은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가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은 매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상세 조건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있어서 각종 소득공제 자료 제출하기는 편해졌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OPEN 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되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미혼인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만 있어도 연말정산 하는데에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개별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때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 정보입니다.

(하기 표 출처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입니다.)

 

 

 

안경,보청기 구입비용이나 휠체어 등 장애인기구 구입, 임차 비용 관련 자료는 해당 가게에 직접 찾아가 영수증을 발급을 받으셔야 하니다. 그리고 교회나 절 등 종교 단체등에서 발급하는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난임시술비 항목은 병원에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의료비로 합산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자료 정보였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도 있으며 모네타와 같은 금융사이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나 납세자연맹 사이트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경리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분이 잘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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