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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연초에 하는 것이 '연말정산' 입니다.

연말정산을 몇번 한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을 잘 모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일단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랬습니다.

한 해동안 별로 신경을 안 쓰시다가 연말부터 조금 고민을 하다가

연초에 연말정산 간소화 등에서 서류만 떼서 회사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입장에서 연말정산 에 관한 글을 적어볼려고 합니다.

 

 

 

먼저 '연말정산을 왜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4대 의무 중 하나로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명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매월 월급(=소득)이 있기 때문에 세금(소득세)을 내게 됩니다.

 

월급 세금계산기 쉽게 하기

 

 

만약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세금이라면 연말정산이 필요없습니다.

그냥 매월 월급에서 알아서 떼어가면 됩니다.

개인별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동일 소득이라도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 부양해야할 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고

- 주택으로 인한 빚이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고

- 신용카드 등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고

- 공부를 하거나 시키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고

- 기부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고

등등 상황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별 연간 소득은 한 해가 끝이 나야 알수 있고,

이런 혜택 사항들(공제항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세금을 내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몇 백만원정도 소득세를 걷게 된다면,

 세금 부담이 심하며 정부입장에서도 세금은 빨리 걷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매월 월급에서 일정부분을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되는 것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입니다.

 

- 근로소득세율 정리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2016년 근로 소득세

 

한 해가 끝이나고 연초(1월)에 작년 한해의 소득과 각종 혜택(공제)들을 적용하여

개인별로 최종 세금(소득세)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확정 세금보다 많으면 2월에 환급을 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확정 세금보다 적으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과정이 연말정산 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 입니다.

다음번에는 연말정산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 연말정산 간단한 흐름표

 

2016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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