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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6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 연말정산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큰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관련 글 |
연말정산의 흐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16년 자료가 아니라서 일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1. 총급여 산출
- 2016년 받은 총 급여를 산출합니다.
비과세 급여 등을 제외합니다.
2. 각종 공제금액 산출
- 근로소득공제를 비롯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3. 과세표준 금액 계산
-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4. 1차 세금액 계산
- 과세표준금액에 근로소득세율을 곱한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관련 글 : 근로소득세율 정리 ]
최종 소득세는 아닙니다.
5. 세액공제 산출
- 소득공제 항목이 아닌 세액공제 항목을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6. 최종 소득세 계산
- 1차 세금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소득세 입니다.
이 금액이 2016년 확정된 소득세 입니다.
7. 환급 또는 징수
- 2016년 월급마다 걷어간 세금(기납입세금)과 비교하여
기납입세금이 최종 소득세보다 크면 환급을 받으며
기납십세금이 최종 소득세보다 적으면 추가징수를 합니다.
이상이 연말정산 개략적인 흐름입니다.
대부분이 계산이 필요한 항목으로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했는데 해가 갈수록
연말정산 항목들이 복잡해져서 이제는 단순계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입사 초에만 해도 제가 간단히 만든 연말정산 엑셀표로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4가지는
총급여, 기납부세액, 공제금액(소득공제,세액공제) 입니다.
* 소득공제는 보통 세액공제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이는 공제항목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는 과세소득이 아닌 산출된 세금을 줄이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소득공제와 10만원의 세액공제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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