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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2017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창 연말정산 서류 제출할 때입니다.
원래는 2016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을
연말정산 하기 전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글에서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글 |
근로소득공제금액 알아보기 |
오늘은 인적공제 입니다.
인적공제는 특별한 노력없이 받을수 있는 항목입니다.
미혼과 기혼자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1. 인적공제 - 기본공제
간단히 자신의 소득으로 부양하는 가족으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 공제 혜택을 줍니다.
소득기준과 나이기준을 만족해야만 해당합니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조건은 상기 표와 같습니다.
나이는 만으로 만60세 이상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입니다.
2. 인적공제 -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해당 요건 만족시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주는 사항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함)
-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손자녀,입양자가 있는 자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시 한부모공제만 적용됨)
3. 유의사항
인적공제는 고의(?) 또는 실수로 신청하여서
추후에 추징당하는 일이 많은 항목입니다.
반드시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을 신청하는 경우
- 자녀 또는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신청하는 경우
-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
그리고 다음의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 이혼한 배우자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 숙부,고모,외삼촌,조카,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제가 싱글일 때 입사한 동기형과 연말정산 금액이
많이 달랐는데 이 인적공제때문이었습니다.
개인연금,주택마련저축 등을 휠씬 많이하는데도
결혼한 동기형이 더 많이 환급을 받았습니다.
보통 미혼인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는 중복신청은 해서는 안되지만
누락이 되지 않도록 검토는 해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해당이 되는데 자녀들이 다 신청해서
중복될수도 있지만 아무도 신청안하면 누락될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인데 조부모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삼촌,고모 등)이 직장생활을 안 하시는 경우
손자(손녀)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공제 1명당 세금을 22.5만원 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1,200만원 ~ 4,600만원인 경우)
꼭 잊지말고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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