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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3가지가 있는데, 그 중 재산분과 종업원분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인 기준인 개인 균등분에 대해서만 알아 보았습니다.
1. 납세 대상자
-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세대주가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가족은 제외
2.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산출
3. 과세 기준
-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함
(직접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봤습니다.)
4. 납부기한
-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5. 각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세 (지방교육세는 제외)
- 부산,대구,인천,광주 : 10,000원
- 경남 전 시군 : 10,000원 (2016년부터)
# 전 올해부터는 주민세로 10,000원을 내야 합니다.
6. 주민세 인상 이유
- 정부에서 주민세를 올릴려고 하다가 반발이 심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주민세를 올리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금을 줄이겠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올렸습니다.
이런 세금은 소비자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몇 천원 차이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구요)
며칠 있으면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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