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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근로소득세율 정리

하늘 아래 2016. 7. 26. 22:09

오늘은 간단히 근로소득세율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의 한 종류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8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범위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입니다. 일부 비과세 근로소득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많이 벌면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약 48%정도가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과세소득당 소득세를 한번 계산하였습니다.

 과세소득이 1,000만인 경우 소득세는 60만원이며, 과세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342만원이며 과세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678만원입니다.

 혹시 자신의 연봉과 소득세를 비교했을 때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세소득은 연봉과는 다릅니다. 일반 직장인이 연초에 연말정산을 할 때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을 제외한 최종적인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입니다. (거기다가 세액공제도 있으니까 소득세는 더 줄어듭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연봉 5,000만원이 넘어도 실제 과세소득은 3,000만원이거나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이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표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 1,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의 증가에 비해서 소득세의 증가가 훨씬 큽니다. 그 폭은 소득이 높을 수록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3,000만원이면 소득 1,000만원 대비 소득은 3배가 증가했지만, 소득세는 5.7배로 증가했습니다. 6,000만원이면 소득은 6배가 증가했지만, 소득세는 15.3배로 증가했습니다.

 소득 3,0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 6천, 9천만원을 비교하여도 소득의 증가에 비해 소득세의 증가가 훨씬 큽니다.

 

 

 

//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차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세율이라도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따라 많아 지는데 세율도 다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

 

 

이상으로 근로소득세율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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