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세금이야기

농어촌특별세란?

하늘 아래 2016. 8. 7. 21:41

 [행복하세요]

오늘은 국세 중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글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우르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과세하는 세금 입니다.

 

우르과이라운드 타결이 일반 소비자한테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30년간만 과세가 됩니다. 계속 연장이 될지는 몇 년후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단독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다른 세금에 부가적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증권거래금액은 제외) 예를 들어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농어촌특별세를 내고 있었네요.

 

* 과세대상표준

  조세감면액, 증권양도가액, 취득세액 등에 추가하여 부과

 

* 비과세부가가치세 세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 농어업인의 법인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감면액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 취득세 등의 감면액

 - 주택종합청약저축, 비과세종합저축 등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등

 

* 과세표준 및 세율

 

 

 

 

 농어촌특별세는 일반 소비자가 소득세(연말정산)처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기준 세금(종합부동산 세액 등)을 줄여야만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가 줄어듭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