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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2016년 7월 28일에 '2016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부발표로는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이겠습니다.' 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는 나중에 알수 있을거 같습니다.
여러가지 사항들이 발표가 되었지만 그 중에서 일반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사항만 확인하였습니다.
1.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 원래 올해 2016년 일몰(종료) 예정이던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까지 3년 연장이 됩니다.
2. 공제한도 차등 적용
- 원래 급여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교통 및 전통시장 분 제외)
- 2017년부터 연봉 1억 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최대 2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2018년 1월 연말정산 할 때부터 적용)
- 2019년부터는 7000만원 ~ 1억 2000만원 근로자도 동일하게 소득공제 최대 금액이 2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2020년 1월 연말정산 할 때부터 적용)
# 과세표준 기준으로 소득공제 100만원에 해당되는 절세금액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소득공제 100만원당 절세금액 |
1,200만원 이하 |
6% |
6 만 |
1200 ~ 4600만 |
15% |
15 만 |
4600 ~ 8800만 |
24% |
24 만 |
8800만 ~ 15000만 |
35% |
35 만 |
15000만 초과 |
38% |
38 만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년이 연장되어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도대체 언제까지 될까요? 해당 정책의 목적은 이미 달성이 되었는데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표를 의식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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