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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택(아파트 등)을 소유하신 분들은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서 보셨을 겁니다. 저는 발신자가 동장인 납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국세와 지방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관한 내용이며, 주로 주택재산세 위주로 적도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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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이며, 시/군세에 속합니다. (지방세에는 시/군세와 도세가 있습니다.)
1.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6월 전후에 주택(아파트) 매매 시 과세기준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재산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주택 외), 주택, 선박, 항공기
- 아파트는 당연히 주택에 포함됩니다.
3. 재산세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건축물 70%, 주택 60%)
-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등)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공시한 가격으로 재산세 과세
4. 재산세 세율
- 일반적인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 외
5. 재산세 납기
-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6. 재산세에 따른 추가 세금
- 재산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및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 '부동산114' 메인 페이지 우측 하단에 'Quick Menu'에 부동산계산기 가 있습니다.
- 부동산 계산기 내에 '재산세/종부세'를 클릭합니다.
-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시고 계산을 누르시면 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르면, '국토교통부 기준시가 확인'으로 가셔서 확인 가능)
- 공시지가가 2억인 경우, 재산세 관련 총세금이 약 35만원입니다.
(주택 총 가약이 9억원 이하라서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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