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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글입니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VAT)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입니다.
사업자인 경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해야하지만 소비자는 물품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놀이동산에 입장하거나 대부분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분류됩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는 영수증이 있으시면, 한 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중간에 과세물품, 부가세,면세물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수증이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물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계산을 해야 하지만, 한국은 최종 물품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면세는 말그대로 세금이 면제이기 때문에 제외)
* 부가가치세 세율
- 10%
(11,000원의 물품을 구입을 한다면, 그 중 1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10%에 해당되는 1,000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최종 구입가는 공급가액(10,000원) + 부가가치세(1,000원)입니다.)
# 대한민국은 단일 세율이지만, 미국은 각 주, 도시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 면세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등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임
면세를 제외한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때마다 소비자는 부가세라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자가 소득세(연말정산)처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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