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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연말정산 팁

 


 

안녕하세요.

이제 2018년 귀속 연말정산(2019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이 되면서 본격적인 연말정산을 해야됩니다. 오늘은 맞벌이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팁 정보입니다.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각자 쓴 내역을 각자 공제 신청하는 것은 절세가 아닙니다. 무작정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도 제대로 된 절세가 아닙니다. 맞벌이부부의 최고의 연말정산은 공제항목들을 적절히 계산을 하여 둘이 내는 세금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녀, 부모님 등의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 의료비 등을 정확히 알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맞벌이부부의 기준은 부부가 각각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배우자를 본인의 인적공제(기본공제,부양가족)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공제 또한 불가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부부 모두 공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장성 보험료의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같게 하셔야 합니다. 단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에는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데,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총급여액이 낮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실제 계산이 필요하겠네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은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 명의 가족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남편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결제자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카드 명의자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서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에서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메뉴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1월 18일경 오픈 예정)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계산을 미리 해보고 싶거나 다른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계산기를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계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면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부부의 기본정보를 입력하시고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맞벌이부부 절세 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누락되는 항목들이 없도록 잘 신청하세요. 최선의 연말정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는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2018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점

-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사례

- 2017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신청 사례

- 미혼자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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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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