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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봉계산기 = 인크루트 계산기

 


 

내가 계약한 연봉으로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도 있지만 4대 사회보험료도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연봉계산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연봉계산기를 검색을 하면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계산기에도 연봉계산기 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2019년 최신 기준이 반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개인이 만든 홈페이지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인크루트 연봉계산기 를 추천드립니다.

 

★ 인크루트 연봉계산기 바로가기

 


 

연봉계산기 의 화면은 모두 비슷합니다.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연봉 금액, 비과세액, 부양가족 정보 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금 포함 여부부터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면 퇴직금 '별도' 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일부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 '포함'으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연봉 금액은 금액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봉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각종 보너스, 수당 등이 많으신 분들은 계약 연봉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 계약 연봉과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을 비교를 해보시고 그 차이를 확인하세요. 그 차액이 크다면 그 만큼 올해 연봉에 합산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계약한 연봉이 3천만원인데 올해 연말정산 할 때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 경우, 2019년 올해 연봉이 3,300만원이면 연봉 계산 할 때는 4,300만원정도를 입력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비과세액은 매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로는 식대, 출산/보육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를 받으시는 분들의 숫자 입니다. (본인도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는 분들은 여기에서도 제외를 하셔야 합니다.

20세 이하 자녀수는 별도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합니다.

 


 

 

 

 

그럼 연봉이 4,300만원이며 비과세액은 10만원, 부양가족은 본인뿐인 경우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수령액은 3,128,133원 입니다. 연봉 4300 실수령액 이 300만원을 조금 넘습니다. 소득세는 15만원정도이며, 사회보험료가 30만원정도가 되어 소득세의 2배 수준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20세 이하 자녀수가 2명이며 부양가족 수가 총 4명인 외벌이 직장인의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모두 동일합니다. 대신 소득세(지방소득세) 부분이 다르며 한달 기준 약 1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의 힘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연봉계산기 정보였습니다. 참고로 2019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개정 전이라서 차후에 소득세 부분은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 사회보험료 중에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만 2019년 들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9년 건강보험요율은 3.23% 이며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8.5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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