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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 절세 팁!



이제 2018년도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그 말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고 준비할 시간도 얼마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는 곧 결정이 됩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월급이나 세금을 바꿀수는 없지만

연말정산은 준비를 하는 만큼, 많이 알고 있는 만큼

받을 확률이 많아 집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모르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2019 연말정산 절세 팁들 정보입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정보

월세액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을 하여도 공제가 가능하며 고시원에 대한 비용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만약 자녀가 수시로 대학에 합격을 하여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대학생 자녀의 공제한도는 900만원 입니다.

학교, 사내복지기금 등에서 받은 장학금, 학자금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3.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이 공제가 되는 

자녀세액공제는 출생세액공제, 입양세액공제와 함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는 2018년부터 폐지가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4.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등이

낸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근로자가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대상은 기본공제 대상자와 무관하며

나이제한은 별도로 없지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것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법정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당시에는 30세 이상으로

감면을 받지 못했더라도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2018년도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청년의 기준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6.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기본공제 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도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부모님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가족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 삼촌, 외삼촌, 이모, 고모, 형수, 제수, 조카, 매형 등등)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담보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은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신용카드 중복공제 여부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험료와 기부금은 신용카드 등 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은 가능합니다. 즉 동시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9.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분의 명의로 처리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둘째 자녀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재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둘째 자녀가 돈을 내더라도 첫째 자녀 명의의

카드로 계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근로자 연말정산 간단한 팁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잘 아는 만큼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5년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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