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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 할인
세금과 관련된 말들 중에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야 하고
돈을 쓸 때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입니다. 오늘은 이 자동차세 할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기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내셔야 합니다.)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비영업용은
배기량(cc)에 따라 세액이 다릅니다.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여기에 차량별 연식이 적용이 됩니다.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의 누증 증감을 하여 최고 50%까지
경감이 됩니다.
(차량 등록이 12년이 초과하면 12년으로 봅니다.)
2. 자동차세 납기
자동차세는 자동차 1대당 연간 세액을 2번에
걸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이 때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자동차에 대한 세금입니다.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3.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방세 납부방법과
동일합니다.
- CD/ATM :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
- 전화 : ARS 납부도 가능
- 직접 방문 : 시청 세무과 및 동사무소
- 온라인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
4. 자동차세 할인
보통 세금 할인 방법은 없습니다.
늦게 내거나 잘 못내는 경우 과태료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가능한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 입니다.
1월에 1년치를 납부하게 되면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월에 납부를 하게 되면
남은 9개월에 대해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6월의 경우는 남은 6개월에 대해 10% 할인이
적용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5% 정도가
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매년 연납 신청이 됩니다.
만약 연납세액을 내지 않으시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내시면 됩니다.
(별도의 가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10% 할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서
세금 할인 받으세요.
(연납 신청 후 자동차 이전, 말소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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