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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 할인

 


 

세금과 관련된 말들 중에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야 하고

돈을 쓸 때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입니다. 오늘은 이 자동차세 할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기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내셔야 합니다.)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비영업용은

배기량(cc)에 따라 세액이 다릅니다.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여기에 차량별 연식이 적용이 됩니다.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의 누증 증감을 하여 최고 50%까지

경감이 됩니다.

(차량 등록이 12년이 초과하면 12년으로 봅니다.)

 

 

2. 자동차세 납기

자동차세는 자동차 1대당 연간 세액을 2번에

걸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이 때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자동차에 대한 세금입니다.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3.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방세 납부방법과

동일합니다.

- CD/ATM :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

- 전화 : ARS 납부도 가능

- 직접 방문 : 시청 세무과 및 동사무소

- 온라인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

 

 


 

 

4. 자동차세 할인

보통 세금 할인 방법은 없습니다.

늦게 내거나 잘 못내는 경우 과태료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가능한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 입니다.

1월에 1년치를 납부하게 되면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월에 납부를 하게 되면

남은 9개월에 대해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6월의 경우는 남은 6개월에 대해 10% 할인이

적용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5% 정도가

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매년 연납 신청이 됩니다.

만약 연납세액을 내지 않으시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내시면 됩니다.

(별도의 가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10% 할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서

세금 할인 받으세요.

(연납 신청 후 자동차 이전, 말소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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