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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봉 2400 실수령액
매년 4월은 건강보험 정산하는 기간입니다. 매년 소득세를 위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도 매년 1번 정산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월급이 오른 근로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이번 달에 더 납부를 해야 하며 줄어든 근로자는 일부 돌려 받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이 연봉 계약을 하게 되지만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훨씬 적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인 세금이 있으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각종 상조회, 동호회 비용은 제외하더라도) 연봉만 보면 매월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연봉계산기 (월급계산기)를 사용을 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연봉계산기는 다양한 곳에 있는데 사람인 연봉계산기, 인크루트 연봉계산기가 좋습니다. 다른 곳보다 빨리 2019년 기준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람인 연봉계산기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연봉이 2400만원이면 이를 12월로 분할하면 매월 월급은 200만원 입니다. 그럼 실제 받는 급액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연봉계산기를 보시면 퇴직금, 부양가족, 비과세액 을 입력을 해야 합니다. 비과세액은 10만원으로 두고 부양가족 정보만 변경해 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수 1명, 20세 이하 자녀 수 0명
이 때 매월 실수령액 예상은 1,816,670원 입니다.
2. 부양가족수 2명, 20세 이하 자녀 수 0명
자녀가 없는 부양가족 2명인 경우 실수령액은 1,821,620원 입니다.
3. 부양가족수 2명, 20세 이하 자녀 수 1명
똑같이 부양가족수는 2명이지만 이번에는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 있는 경우 입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30,490원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서 9천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4. 부양가족수 3명, 20세 이하 자녀 수 1명
일반적인 자녀가 1명이 있는 외벌이 가정의 경우 입니다. 소득세는 1,240원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매월 예상 금액은 1,834,200원입니다.
5. 부양가족수 3명, 20세 이하 자녀 수 2명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3명에 자녀는 2명인 케이스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0원으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령액은 1,835,560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연봉 2400만원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부양가족수가 많아질수록 특히 자녀가 있을수록 세금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세금의 차이는 연봉이 높아질수록 커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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