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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지방세)와 연납신청(세금 할인)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고,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

 

 

(실제 세금을 이렇게 걷지는 않지만 이런 느낌이죠)

 

 

1.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의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사헤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입니다.

 

2.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월 1일,12월 1일)의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매도인은 6/1, 12/1 전에 매도하는 것이 좋고, 매수인은 그 날 이후 매수가 좋겠죠)

 

3.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자동차의 상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4. 자동차 세율 :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자동차세

 

5. 자동차세 납기

- 1기분은 6월 1일 기준으로 6.16~6.30 동안 납부

- 2기분은 12월 1일 기준으로 12.16~12.31 동안 납부

 

6.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위택스 사이트에서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세액미리계산하기

 

 

 

2015년 11월 등록한 비영업용 승용차 1999cc 로 계산해보면, 대략 이번 6월달에 259,870원이 나오네요.

 

 

 

제 차 기준으로 조회해보면, 155,290원이 나옵니다. 연식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되서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약 40% 할인)

 

 올해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는 조금 더 할인이 되겠네요.

 

 

7. 자동차세 연납신청

-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냥 한 해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1월에 납부하면 10% 할인, 3월이면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이 됩니다.

- 연(분)납은 해당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 1월,3월,6월,9월만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해서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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