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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택(아파트 등)을 소유하신 분들은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서 보셨을 겁니다. 저는 발신자가 동장인 납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국세와 지방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관한 내용이며, 주로 주택재산세 위주로 적도로 하겠습니다.

 

  관련 글

 2016/07/16 - [세금이야기] - 세금의 종류-국세,지방세

 2016/07/01 - [세금이야기/지방세] - 자동차세와 연납신청(세금 할인)

 

 

0.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이며, 시/군세에 속합니다.  (지방세에는 시/군세와 도세가 있습니다.)

 

1.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6월 전후에 주택(아파트) 매매 시 과세기준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재산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주택 외), 주택, 선박, 항공기

 - 아파트는 당연히 주택에 포함됩니다.

 

3. 재산세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건축물 70%, 주택 60%)

 -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등)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공시한 가격으로 재산세 과세

 

4. 재산세 세율

 - 일반적인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 외

 

 

 

5. 재산세 납기

 -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6. 재산세에 따른 추가 세금

 - 재산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및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 '부동산114' 메인 페이지 우측 하단에 'Quick Menu'에 부동산계산기 가 있습니다.

 

 

 

- 부동산 계산기 내에 '재산세/종부세'를 클릭합니다.

 

 

 

 

-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시고 계산을 누르시면 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르면, '국토교통부 기준시가 확인'으로 가셔서 확인 가능)

 

 

 

- 공시지가가 2억인 경우, 재산세 관련 총세금이 약 35만원입니다.

  (주택 총 가약이 9억원 이하라서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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