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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은 큰 문제입니다. 장학금이 절실한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이 있는데 유형에 따라서 1유형, 2유형, 다자녀, 지역인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해당 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득분위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소득분위가 3분위까지 학기별 최대 26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소득분위 8구간은 학기별 337,500원으로 지원금액의 차이가 큽니다.

 

 


 

2019년 1학기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표입니다. 1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로 1,384,061원 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득분위 구분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 4,613,536원 입니다. 2019년 2학기 기준에도 동일한 소득분위가 적용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1년에 1번 발표가 되어서 적용이 됩니다.)

 

 

 

자신의 소득구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제도에 자주 나오는 용어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른 복지제도에도 동일한 용어가 있지만 실제로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은 복지제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용어의 정의만 동일합니다.)

 


 

먼저 월 소득평가액은 해당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을 합니다.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은 각종 재산에서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제하고 월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계산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한 모의계산 화면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세요. 아래 링크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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