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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리볼빙 해지 방법

하늘 아래 2019. 3. 18. 17:19

신한카드 리볼빙 해지 방법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신용카드 대금은 하루라도 늦으면 연체이자가 바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체이자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금액의 일부를 다음 달로 이월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달 결제금액이 100만원인데 70만원만 결제하고 30만원은 다음 달로 미루는 것입니다. (결제금액 70%) 지금은 리볼빙이라는 말 대신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 불립니다.

 


 

신한카드 리볼빙은 크게 일반리볼빙과 건별리볼빙이 있습니다. 일반리볼빙은 신한카드대금 전체에 대해서 결제비율을 정하는 방식이며 건별 리볼빙은 본인이 신청한 카드건에 한해서만 리볼빙이 적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리볼빙은 결제비율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결제비율을 100%로 하게 되면 리볼빙 전혀 하지 않고 일반 결제와 동일하게 대금이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신한카드 리볼빙 결제비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100%이며 최소 결제금액은 5만원 입니다.

 


 

이 말은 결제대금을 100%로 설정하고 카드대금을 전액 납부하시면 리볼빙 서비스가 적용이 되지 않으며 그 수수료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리볼빙도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가능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연체를 하는 것보다는 리볼빙을 이용하는 것이 이자면에서 좋습니다. 갑작스런 이유로 카드대금을 100% 다 납부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사용을 하시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볼빙을 신청하시는 분은 일단 결제비율을 100%로 하여 일반결제처럼 사용하시다가 필요할 때만 그 비율을 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한카드 리볼빙 해지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콜센터

신한카드 고객센터 T.1544-7000 으로 전화 하셔서 본인 인증 후 바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

신한카드 홈페이지 내 금융 > 일부걸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해지에서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제일 기준으로 2영업일 이전에 해지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카드대금에 기존 리볼빙 금액이 한번에 청구가 됩니다. 그리고 결제일 2영업일 이후에 해지 하시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에 잔액이 일시에 청구가 됩니다. 단 신한카드 결제계좌가 신한은행인 경우에는 1 영업일 기준입니다. 리볼빙을 해지 하는 경우에는 신한카드의 모든 카드의 결제가 일반 결제로 변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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