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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필요한 팁 모음

하늘 아래 2019. 3. 20. 14:43

이사할 때 꿀팁!

 


 

본격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할 때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이사 할 때 알면 도움이 될 만한 팁들 모음 입니다.

 

1. 금융주소 변경

은행이나 증권, 카드, 보험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사 전후에 꼭 주소를 변경을 해야 합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몇군데 밖에 없는 분들이라면 그나마 괜찮지만 한 두곳도 아닌 전부를 변경하는 것은 솔직히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이제는 원하시는 한 곳의 금융회사에서 신청만 하면 다른 금융회사들의 주소도 일괄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는 '금융주소 한번에' 제도에 관한 소개입니다. 본인이 이용하시는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우체국 주소 이전하기 (주거이전서비스)

이사(전입, 전출)로 인하여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이 서비스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단위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동일권역은 최초 3개월까지만 무료이며 타권역은 유료 입니다. 참고로 인터넷우체국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3. 종량제 봉투 활용하기

뉴스에서도 소개된 팁입니다. 지역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달라서 이전 종량제 봉투를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사간 지역의 동주민센터에 이전 종량제 봉투를 제시하면 전입 확인 인증 스티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스티커를 부착해서 버리시면 됩니다. 단 지역별로 적용 여부가 다르니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4.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입니다. 수수료도 없으며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무거운 폐가전을 수거해가는 서비스 입니다. 인터넷 또는 전용 콜센터(T.1599-0903)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가시면 운영시간, 수거품목, 수거기준 등을 알 수 있으며 수거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5.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기

이는 아파트 등에 전/월세로 지내다가 이사가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이 있으면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보수를 위해서 모아두는 적립금 입니다.-아파트 도색, 엘레베이터 수리,교체 등)

아파트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어야 하며, 수선유지비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직접 반환 요청을 하시거나 부동산 등에서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거절한다면 법적으로 반환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권 청구 및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민법상 채권 시효는 최대 10년 입니다.)

 


 

 

이사 할 때 간단한 팁들이었습니다. 금융주소 한번에 는 꼭 이용해보세요. 그리고 인터넷, 티비, 정수기도 이전 신청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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