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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생계급여 인상 및 자격조건
안녕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 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를 위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 있습니다. 이 중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비 를 얘기합니다. 오늘은 2018년 생계급여 조건 및 2018년 인상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을 살아갈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지원제도이기도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여야 하는데 이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18년 기준 중위소득과 그 30%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167만 2,105원 ▶ 50만 1,632원
- 2인가구 : 284만 7,097원 ▶ 85만 4,129원
- 3인가구 : 368만 3,150원 ▶ 110만 4,945원
- 4인가구 : 451만 9,202원 ▶ 135만 5,761원
- 5인가구 : 535만 5,254원 ▶ 160만 6,576원
- 6인가구 : 619만 1,307원 ▶ 185만 7,392원
2018년 생계급여 인상은 2018년 중위소득 인상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17년 대비 약 1.1%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도 그에 따라 1.1%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5천원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4,000원 정도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급여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생계급여를 신청한 사람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얘기합니다.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부양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는 그 계산 방법이 복잡합니다. 이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및 재산기준을 일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알아보기가 어려우니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생계급여 조건(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신청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없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만큼 다 받으실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3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비로 10만 4,9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해야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생계급여 조건 및 인상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솔직히 2018년 중위소득 인상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8년 5~6월경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현실적인 인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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