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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조건 !

 

 

 


 

건강하세요. 도움되는이야기 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멀고도 힘든 세상입니다.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그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사업주체별

모집공고문을 잘 챙겨 보세요.

 

현재 임대주택의 종류로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임대주택 형태가

국민임대 아파트 입니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조건은 2가지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소득/자산 기준 입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 외에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포함을 합니다.

세대구성원에 대한 각종 유의사항입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되는 사람

;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전혼자녀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민법 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장인,장모,시부모,동거인 등은

신청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

먼저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아직 2017년 기준이 없기 때문에 2016년도

기준 월평균소득을 사용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소득에 포함되는 12가지 소득으로는

-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득자료 근거)

당연히 소득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자산기준은 총자산기준과 자동차기준이 있습니다.

총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2,800만원 이하 입니다.

이는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자동차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2,522만원 이하 입니다.

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요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입니다.

 

소득을 산정하는 상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임대아파트별 자격은 일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자도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자산 자격 제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에는 관심있는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세요.

 

국민임대아파트는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이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와 신혼부부는 우선공급도 노려볼만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총정리 였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는 각 사업주체별 홈페이지나

(LH 청약센터 등) 마이홈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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