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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인상 금액 정보
감기조심하세요. 도움되는이야기 입니다.
2018년 새해가 되면서 많은 제도들이 새롭게 생기거나 일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도 기준이 일부 변경이 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금액도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2018년 인상금액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크게 2가지 입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 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에는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유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 연금별 상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과 4)의 경우 노령연금 의 최대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이제 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 하위 70%가 기준이 되는데 2017년 기준은 단독가구는 1,19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1,904,000원 입니다. 2018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 단독가구 : 1,310,000원
▷ 부부가구 : 2,096,000원
부부 중에서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단독가구가 아니라 부부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84만원을 제한 후 보정계수 0.7을 곱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노령연금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6,050원 입니다. 부부가구는 부부감액 20%가 각각 적용이 되어서 329,680원 입니다. 기초연금 전액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단독가구는 최소 20,000원에서 최대 206,050원까지 차등 지급이 됩니다. 부부가구는 최소 40,000원에서 최대 329,880원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노령연금 의 기준연금액은 2018년 3월까지 해당이 됩니다. 2018년 4월부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를 반영해서 단독가구는 209,965원 으로 부부가구는 335,940원 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단독가구는 25만원 으로 부부가구는 40만원 으로 추가로 인상이 됩니다. (여야 협상에서 4월에서 9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령연금 신청방법입니다.
기초 노령연금은 연금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신청장소는 주소지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및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연금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함께 필요합니다. 나머지 서류는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격만 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수급자격이 되시는 어르신들은 꼭 신청을 하세요. 본인이 어려우면 대리인 신청이라도 노령연금 신청을 하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T.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T.1355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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