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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

 

 

 

건강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 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복지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입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 등) 입주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4가지 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릅니다.

- 기초생활수급비(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참고로 2017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표입니다.

 

 

 

 

다음은 2017년 및 2018년 기준 중위소득 입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중위소득은 약 1.1%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의 소득인정액도 1.1%정도 올랐습니다.

 

 

 

 

2.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아들,딸,며느리,사위)를 뜻합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제외항목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최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T.123 번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8년 중위소득이 1%정도밖에 오르지 않아서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지는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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