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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대보험 요율 정보
행복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 입니다.
직장인들은 월급명세서를 보게 되면 소득세 이외에도 4대 사회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많은 사회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4대 사회보험 요율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내의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입니다.
1. 국민연금
2018년 현재 직장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4.5% 입니다. (나머지 4.5%는 회사에서 부담) 참고로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므로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기준이 아닙니다.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재산정이 되어서 변경이 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의 9%(근로자 4.5%+회사 4.5%)에서 11% 이상으로 인상이 된다는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제대로된 협의 및 사회적 공론화가 되지 않아서 당장은 변경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건강보험료
두번째 건강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3.12%의 요율이 적용이 됩니다. 거기다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7.38%가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전년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매년 4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2019년 건강보험료는 3.49%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요율은 6.46%이며 근로자 부담분은 3.23%가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0.11%가 인상이 되며 그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점수당 금액이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2018년 3월 기준 직장인들의 월평균 보험료는 106,242원인데 내년에는 109,988원으로 3,746원이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10년간 8번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3.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0.65%가 직장근로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고용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매년 4월에 정산이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2019년에 따로 인상이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회사)에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4대보험 요율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년에 건강보험료 인상이 확정이 되었으며 국민연금도 조만간에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2019년은 아니더라도 몇년안에 인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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