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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행복하세요. 이제 2018년도 한달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이 되면서 여러 제도들이 신설, 폐지되고 일부는 변경이 됩니다. 오늘은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있습니다. 일명 기초생활수급비 로 불리우는 생계급여 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이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있습니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이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바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을 살펴보면 2018년과 비교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랑 해당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기준 금액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2018년 기준 기초생활수급비 의 선정기준 금액입니다. (2018년 중위소득의 30%)

- 1인가구 : 501,632원

- 2인가구 : 854,129원

- 3인가구 : 1,104,945원

- 4인가구 : 1,355,761원

- 5인가구 : 1,606,576원

- 6인가구 : 1,857,392원

 

2019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2.09%가 인상이 되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도 올랐습니다.

 


 

= 1인 가구 : 512,102원

= 2인 가구 : 871,958

3인가구 : 1,128,010

4인가구 : 1,384,061원

= 5인가구 : 1,640,112

6인가구 : 1,896,163

 

2019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38만 4천원 이하가 되어야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생계급여 금액은 상기의 선정기준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기초생활수급비는 384,061원 입니다. (2018년은 35만 5,761원입니다.) 3만원이 채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두번째 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 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신청자의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를 얘기합니다.

* 부모 등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이상으로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2018년과 변경되는 부분은 생계급여 수급자격의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이 2%정도 인상이 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비도 같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시는 가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이 되어서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듯합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T.129로 언제든지 문의해보세요.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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