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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비는 생계급여(맞춤형급여)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18기초수급비 지원조건 및 그 대상자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2018 기초수급비 지원조건

기초수급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 기준만 만족할 경우에는 수급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입니다. 즉 기초수급비 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2017년 현재 가구인원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인 경우에는 49만 5,879원이며 3인 가구는 109만 2,274원입니다.

 

 

2018년 소득인정액은 2017년 대비 약 1.16%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대략 5,800원에서 18,400원가량 올랐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가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초라합니다. 중위소득이 물가상승률만큼도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용어가 소득인정액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자가 집 또는 전세보증금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본인이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2. 2018기초수급비 대상자 여부 확인

정부에서는 수급대상자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정확한 선정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모의계산 바로가기

 

다음과 같은 기본정보 및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시면 기초수급비 대상자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근로소득이 45만원, 전세보증금이 5,500만원, 금융재산이 500만원으로 하여 계산을 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만족하는 조건) 그러면 소득인정액이 46만원이 되어서 중위소득 30% 이내가 되어서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2018기초수급비 지원내용

- 기초수급비 대상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수급비(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기초수급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기준 어떤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5만원이라면 기초수급비는 45,879원이 됩니다. (=495,879원 - 450,000원)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야만 상기 소득인정액만큼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2018기초수급비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서 서비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초수급비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18기초수급비 지원조건 및 대상자 여부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서 수급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기초생활수급비 신청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소득인정액 기준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시면 일단 주민센터에 가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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