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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건강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이며 비슷한 제도들로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교육급여 자격조건 및 혜택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는 단어 그대로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비와는 다르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 기준만 적용이 됩니다. (단,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비 수급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826,466원
* 2인 가구 : 1,407,225원
* 3인 가구 : 1,820,458원
* 4인 가구 : 2,233,690원
* 5인 가구 : 2,646,923원
2. 교육급여 혜택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에 따라 혜택이 다릅니다.
학교가 올라갈수록 지원금액이 많아집니다.
1) 초등학생
- 부교재비로 1인당 41,200원 지급 (연 1회)
2) 중학생
- 부교재비로 1인당 41,200원 지급 (연 1회)
- 학용품비로 1인당 54,100원 지급 (학기당 27,050원으로 연 2회)
3) 고등학생
- 부교재비로 1인당 41,200원 지급 (연 1회)
- 학용품비로 1인당 54,100원 지급 (학기당 27,050원으로 연 2회)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3. 교육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교육급여는 해당 읍/면/동 주민선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그 후에 시/구/구청에서 수급자 조사 후 지원이 됩니다.
교육급여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18년 중위소득은 2017년 대비 약 1.16% 오른 금액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기 가구원별 소득인정액에서 1.16% 를 더해주시면 2018년 교육급여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의 대상자가 맞으시면 바로바로 가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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