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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행복한 황금돼지해 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입니다.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참고로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인 가구의 경우 기준금액이 약 523만원 정도가 됩니다.
2. 신청 방법
주소지 소재의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술 이전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담당 병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3. 지원 범위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에서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 횟수는 신선 4회, 동결 3회, 인공수정 3회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시술만 인정)
지원금액은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아동결 보관비 1년 기준 30만원,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난자 미채취하여 건강보험 횟수 미 차감 건에
대해서는 미지원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 난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8년까지는 신청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였는데 올해부터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선 수정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동결 및
인공수정으로 시술 범위도 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자비부담이
크지 않고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변 보건소에 가셔서
문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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